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3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라 법무부 인력 7명(5급2명, 6급2명, 7급2명, 9급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 인력 103명(5급2명, 6급15명, 7급23명, 8급29, 9급34명)을 감축하고, 법무부 본부에 법률구조기구 관리ㆍ연계 강화 국정과제 수행인력 1명(6급1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급증에 따른 집행감독 현장인력 20명(6급4명, 7급6명, 8급5명, 9급5명),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1명, 8급2명, 9급1명), 교정기관 급식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1명, 7급3명, 8급2명, 9급1명),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감독 인력 32명(6급8명, 7급12명, 8급12명), 교도소 등의 야간교대근무 체계 개편을 위해 필요한 인력 20명(6급2명, 7급2명, 8급8명, 9급8명), 가석방 심사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1명, 7급1명, 8급4명, 9급4명), 가석방 대상자 심층면접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4명), 수용자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2명(6급5명, 7급7명, 8급10명),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전자여행허가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운영 인력 12명(5급1명, 6급2명, 7급3명, 8급3명, 9급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로 신설하는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전자여행허가센터를 평가기간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하는 평가대상조직으로 추가하며,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자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32명(6급8명, 7급12명, 8급12명)을 평가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평가대상 정원으로 추가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중 불법체류외국인 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154명(6급26명, 7급47명, 8급45명, 9급36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52명(6급10명, 7급14명, 8급14명, 9급14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을 위해 증원한 인력 50명(6급19명, 7급11명, 8급8명, 9급12명)을 평가 결과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 연장하며, 소년수용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42명(6급6명, 7급12명, 8급13명, 9급11명), 항만 국경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33명(6급11명, 7급11명, 8급6명, 9급5명)을 평가결과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9급6명)을 기술직군 정원 5명(9급5명)과 출입국관리직 정원 1명(9급1명)으로 전환하며,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무직 3명(4급3명)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4ㆍ5급3명)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며, 법무부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심의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고 대신 인권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정원을 조정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렬 및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별 인력 증감 및 재배치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라 법무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하고, 법률구조기구 관리, 사회봉사명령 집행, 전자감독 강화 등 주요 정책 수행을 위한 인력을 새롭게 증원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변경 전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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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직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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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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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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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5
- 예고 종료2022-1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