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8
- 공포
- 2026-08-18
- 시행
- 2026-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8
개정이유 —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되어 시행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가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안 제4조 · 안 제11조 · 안 제12조 · 안 제14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던 병원장 추천 서류(안 제4조), 출연금 및 보조금 신청 서류(안 제11조, 안 제12조) 및 사업계획서(안 제14조)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하부조직의 구성을 정관에 위임(안 제5조)안 제5조
현재 원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진료부문·공공부문·사무국·간호부·약제부·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고, 정관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조직을 구성·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밖의 조직을 정관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던 병원장 추천 서류(안 제4조), 출연금 및 보조금 신청 서류(안 제11조, 안 제12조) 및 사업계획서(안 제14조)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하부조직의 구성을 정관에 위임(안 제5조)
- 현재 원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진료부문·공공부문·사무국·간호부·약제부·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고, 정관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조직을 구성·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밖의 조직을 정관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7
- 예고 종료2026-05-28
- 공포 대기2026-08-11
- 공포2026-08-18
- 시행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