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507호
개정이유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 원법」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의 의견제시·교환안 제3조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와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서식 등을 정함
- 나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안 제6조
고소, 고발, 피해자 등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
- 다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한 등안 제7조부터 제9조
1) 변호인의 신문참여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2) 신문에 참여 중인 변호인의 신문 참여 제한 사유와 참여 제한 사유 해소시의 절차 등을 규정
3) 사건 과녜인에 대한 조사, 면담시 변호인의 참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
- 라심사관 제도안 제11조
수사의 책임성과 적법성 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을 둘 수 있음을 규정
- 마수사개시, 고소/고발에 관한 절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1) 군사법경찰관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수사 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입건 전 조사한 사건의 처리 유형을 정함
2) 군사법경찰관은 진정인, 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고발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함
- 바수사 및 영장 집행지휘 촉탁 절차 정비안 제20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또는 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 및 이행결과 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함
- 사검시 등 관련 절차 및 서식안 제21조부터 제25조
- 아공위공직자 등 인지 통보 및 서식안 제26조
- 자출석요구와 조사 관련 절차 및 서식안 제27조부터 제34조
- 차영상녹화 절차 및 보관안 제35조, 제36조
- 카강제수사 절차 및 서식안 제37조부터 제60조
1) 체포·구속과 그 취소시 서식 및 절차
2) 압수·수색·검증 및 압수물의 환부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3) 증거보전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 타피해자 보호 원칙 및 수사서류 열람, 복사 규정 정비안 제61조, 제62조
- 파군사경찰 수사의 종결 및 서식안 제63조부터 제65조
- 하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관련 절차 및 서식안 제66조
군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세부절차 및 서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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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30
- 예고 종료2023-0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