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5호
개정이유 —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이 개정됨.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도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원적교로부터 위탁으로 운영되는 각종학교의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제도의 현장안착을 구현하고자 함.
- 가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대상학교에 각종학교 추가안 제58조제1항, 제63조제1항
- 나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탄력성 부여안 제58조 제4항
1) 법 개정에 따라 모든 각종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나, 위탁형 각종학교는 원적교가 있는 단기간 위탁과정이므로 학부모위원 구성 비율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이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제58조 제4항 적용 대상에 ‘학교 내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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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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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교육부공고제2023-5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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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06
- 예고 종료2023-0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