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0
- 공포
- 2023-04-04
- 시행
- 2023-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호
개정이유 — 최근 대외경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수출·수주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해외 수출·수주 관련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건별제한 개선안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우리기업 수출·수주시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건별제한 요건 적용을 배제(제2호)하고, 또한 관계기관 간 협의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별제한 요건 적용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함.(제3호)
- 나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연간 총금액 한도 확대안 제16조 제2항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 한도를 현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과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지원 한도와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현지통화금융 거래에 대한 예외 인정
해외 현지 통화로 금융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대출 비중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기업의 선택권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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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 제1항 제2호
변경 전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거래
변경 후
발주청 또는 수입자를 비롯한 사업참여자의 보증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소재국의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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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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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채무보증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보증)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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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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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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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09
- 예고 종료2023-02-20
- 공포2023-04-04
- 시행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