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1
- 공포
- 2026-07-21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9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2026. 2. 10. 공포, 2026. 8. 11. 시행)에 따라 법률 제3장의2(제59조의2~제59조의12)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 수·공동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 구성 기준을 제시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가 위임 받은 사항 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함.
- 다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및 취소안 제5조
시·도지사가 전담기관을 지정 할 때 전담기관은 연구기관 등에 소속 되거나 부설기관이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전담인력·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함. 또한 전담기관이 모기관의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도록 하며, 전담기관을 지정 취소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라전담기관 장의 임명 및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안 제6조~제7조
전담기관의 장은 시·도지사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 운영계획, 예산안, 운영현황 및 결산 보고서 등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마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등안 제8조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할 때, 연구기관 등에 소속 되거나 부설기관이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기획·관리·평가의 역량 보유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관계 시·도지사가 체결해야 하는 상호규약의 세부사항을 나열함.
- 바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주관 시·도지사 및 대학의 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 시·도의 부지사 및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 위원회는 초광역 협업체계의 기본방향 및 연간 추진계획, 운영계획 및 전년도 결산·성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사이견의 조정안 제10조
교육부 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에게 초광역전담기관의 공동 지정 및 상호규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으며,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재정분담, 상호규약 체결 관련 이견이 있을 시 관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이견을 조정할 수 있음.
- 아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 시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지정, 부위원장의 지명,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 간사 등을 규정함.
- 자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12조~제13조
지원위원회에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성과관리, 평가·환류, 규제특례 적용, 초광역 협업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차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14조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교육부장관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 결과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카시·도의 및 교육부의 성과평가 등안 제15조~제17조
시·도지사는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외에 공개하여야 함. 교육부장관은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대외에 공개하여야 함.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자료 요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타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18조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시행계획에 수정, 지원금액의 차등 배분, 평가의 가감점 차등 부여 등에 반영하며, 사업 수행 실적이 미흡한 시·도 또는 사업수행주체에 대하여 개선 대책 수립 요구 및 사업의 일부 중단,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조치할 수 있음.
- 파규제특례의 신청, 관리·감독, 연장 절차안 제19조~제21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규제특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규제특례의 신청은 정기와 수시로 구분함. 교육부 장관은 규제특례 부여 시 이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교육부장관은 특례기관장에 대해 규제특례 이행현황 등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행 상황을 관리 감독함. 법에서 위임한 규제특례의 경미한 변경 사항 및 취소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규제특례 연장 시 필요한 절차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0
- 예고 종료2026-06-01
- 공포2026-07-21
- 시행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