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호
개정이유 —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해로 해소 등을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민간위원이 택배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상향 관련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제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 가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범위 중 개인 소형의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최대적재량 2.5톤까지 대폐차 범위를 완화안 제52조의3
(당초 입법예고) 2.5톤 미만까지 / (변경 입법예고) 2.5톤 이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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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범위 중 개인 소형의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최대적재량 2.5톤까지 대폐차 범위를 완화(안 제52조의3)
- (당초 입법예고) 2.5톤 미만까지 / (변경 입법예고) 2.5톤 이하까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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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0
- 예고 종료2023-0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