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29
개정이유 — 법제처 주관 이의신청 관련법령 정비에 따라 당초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에 명시했던 원자력기금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 규정을 상위법인 원자력 진흥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법률 제21758호, 2026.6.9. 공포 및 시행)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가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제15조의2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원자력기금 부담금을 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기간 규정이 법률로 옮겨진 만큼, 시행령의 중복 조문(제15조의2)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행령 제15조의2 삭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루던 시행령 제15조의2를 통째로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
변경 전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납부 고지된 부담금에 이의가 있으면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해요. 이의신청 기간 규정은 원자력 진흥법에 직접 담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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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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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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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3
- 예고 종료2026-09-1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