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 입법예고
- 202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1
- 공포
- 2026-06-25
- 시행
- 2027-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5
개정이유 —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개정(2025.12.31.)됨에 따라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변경
1) 현행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던 것을 변화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으로 현행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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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변경
1) 현행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던 것을 변화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으로 현행화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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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0
- 예고 종료2026-06-01
- 공포2026-06-25
- 시행202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