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5호
개정이유 —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이며 분양가 대비 시세비율 간 차등적용 등이 도입되는 등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제도가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가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고, 3년 이전에 등기완료한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안 별표 3 제1호다목
- 나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함안 별표 3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매제한 기간의 대폭 단축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설정되어 있는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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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제1호 다목
변경 전
전매제한 기간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하며, 특정 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은 전매를 제한하지 않음.
변경 후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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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에 발생한 전매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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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분양받은 아파트나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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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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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0
- 예고 종료2023-0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