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2
- 공포
- 2023-04-04
- 시행
- 2023-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 이에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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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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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0
- 예고 종료2023-03-02
- 공포2023-04-04
- 시행2023-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