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30호
개정이유 —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적용기한이 ‘22.12.31일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 존속 실익이 상실되었음.
주요내용 —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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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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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6
- 예고 종료2023-0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