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7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29호
개정이유 — 농림어업인등의 산지일시사용을 통한 관상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경영 규모화를 지원하고, 산지전용신고 등에 적용되는 임업인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숲경영체험림을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안 제12조제2항제1호, 안 제17조제2항제3호, 별표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22.6.10, 시행 ’23.6.11)으로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지관리볍령의 적용에 있어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
- 나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관상수 재배면적 확대안 제12조제13항제5호및제7호, 별표3의3
농림어업인등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관상수 재배면적을 일반임산물의 재배허용면적과 동일하게 5만 제곱미터까지 허용하여 경영의규모화를 지원
- 다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안 제18조의4, 제27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1조의2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을 현행 최대 20년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이 타당한 경우 최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라채석단지 변경지정시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안 제39조제5항
채석단지 지정면적 변경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 대상을 토석채취허가와 같이 현행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20 초과로 완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
- 마양수발전시설에 대한 구역협의 등 기준 완화안 별표2, 안 별표4, 안 별표4의2
낙차 확보 등이 필요한 양수발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에서의 구역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시 평균경사도, ㏊당 입목축적, 보전산지 면적비율, 허가면적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함
- 바산지전용신고 등에서 임업인의 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제2호, 안 별표3, 안 별표3의3
산지전용신고(별표3)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별표3의3)에 적용되는 임업인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을 지원
- 사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면적의 명확화안 별표5
1) 비고 제5호의 “농림어업인”의 정의가 같은 비고 제3호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농림어업인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 포함
2) 비고 제8호를 신설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면적을 대상시설이 설치되는 산지의 면적임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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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6
- 예고 종료2023-03-07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