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21호
개정이유 — 디지털 대전환 및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대응하여, 계약학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가계약학과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공동계약 형태의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경우는 기업단위 학생선발과 기업(산업체등)의 학생선발 과정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모집전형을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기업의 채용여건과 고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계약학과의 모집규모(정원)를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
- 나계약학과의 학생정원 확대 및 정원내 모집근거 마련안 제8조제7항, 제8항 신설
1)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학생정원을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 수의 100분의 50까지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다산업체등의 부담금의 완화안 제8조제9항
1) 비수도권 대학의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에 한해 산업체의 경비부담 비율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
- 라계약정원제 운영안 제8조의3 신설
1)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첨단분야의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계약학과의 정원을 기존 일반학과 내에 추가·운영(계약정원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계약학과의 설치·운영계획 및 폐지계획 신고서 서식을 규정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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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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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30
- 예고 종료2023-0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