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총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농약 직권등록 및 등록기준 설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6급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였던 농약의 유통단계 품질ㆍ유통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의 정원 1명(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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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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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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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3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