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76호
개정이유 — 2022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고,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주기를 기존과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에 대해 46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고, 3개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 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3-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