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18호
개정이유 — 경직적인 규제체계로 발생하는 신기술ㆍ신산업 성장의 장애요소를 해소하고 새로운 산업 또는 서비스 등의 신속한 시장진출 및 정부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산업 또는 서비스 등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1조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목재제재업 중 제2종을 경영하기 위해 임산가공기능사 포함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산가공기능사 1명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두도록 함.
- 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2조
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를 중소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회사도 포함되도록 확대함.
2)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대함.
- 다「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3조
국가가 실시하는 정원의 품질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정량적 평가기준을 유연화하기 위하여 정원과 연계한 지역협력사업이 있는지 여부 등의 정성적 평가기준을 평가 항목에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목재, 산업교육, 수목원 관련 법령의 규제 체계를 유연하게 바꾸어 신산업 성장을 돕고자 하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재업 제2종을 경영할 때 필요한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하여, 임산가공기능사 1명 이상 또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만 있으면 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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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변경 전
임산가공기능사 포함 2명 이상을 두도록 함.
변경 후
임산가공기능사 1명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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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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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량적 평가기준
수치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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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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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5
- 예고 종료2023-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