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기장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3-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0
- 공포
- 2023-03-21
- 시행
- 2023-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60호
개정이유 —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 등에 대한 상이기장 제도가 있으나, 수여대상의 기준 모호, 신청 절차의 현실성 미흡 등으로 인해 해당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기장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법규 정비를 통해 부상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기장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함.
- 가법령명을「상이기장령」에서「헌신영예기장령」으로 개정
- 나기장 수여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종류를 개선제1조
- 다기장의 수여권자를 국방부장관으로 통일하고 위촉 시행내용 삭제
- 라단일화된 기장에 대한 형태 및 양식을 정하고, 사복에 패용이 가능한 약장 제식을 신설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상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상이기장 제도를 헌신영예기장으로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변경을 통한 영예성 강화
기존의 '상이기장'이라는 명칭을 '헌신영예기장'으로 바꾸어 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영예성을 더 잘 나타내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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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상이기장으로 수여받은 사람도 헌신영예기장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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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장
전투나 작전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수여하는 기장(훈장이나 약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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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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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6
- 예고 종료2023-02-20
- 공포2023-03-21
- 시행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