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62호
개정이유 —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구분과 심사,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 등에서 현행 교과용도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육과정의 학년군(초등) 단위를 검정심사에 반영안 제10조제2항 개정
초등학교 학년군 단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심사제도의 정합성을 통해 동일 과목 및 학년군 내 교수·학습의 연속성 보장
- 나고시외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 심사 기간 조정안 제14조제3항 개정
교육과정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시 외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의 충분한 개발·심사 기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규정
- 다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교과용도서의 유효기간을 교육과정 적용 기간으로 규정하여 교과서 사용기간 명료화
- 라교과용도서 구분을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안 제18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심의회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마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9조 개정, 제20조의2제5호 신설, 제21조의2 신설
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여부 명료화, 위원의 해임·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신설 등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
- 바인정도서 취소 등에 따른 청문 절차 생략 단서 신설안 제39조제2항 신설
교육과정 변경(개정, 수정)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또는 검정합격의 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3
- 예고 종료2023-04-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