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9
- 공포
- 2023-03-20
- 시행
- 2023-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55호
개정이유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거래 증빙자료인 구매확인서 발급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추가하고,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을 종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구매확인서 발급권한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도 부여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거래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도 추가함
- 나
현행 제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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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매확인서 발급권한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도 부여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거래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도 추가함
나. 현행 제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변경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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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3
- 예고 종료2023-03-09
- 공포2023-03-20
- 시행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