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74
개정이유 — 민원인이 각종 서비스 신청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다시 서류로 제출하지 않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연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부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서류 제출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의무 삭제(「행정사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61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조의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 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들을 직접 확인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행정사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61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조의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 다
법인에 소속된 개인(기술인력 등)에 대한 공동이용 동의절차 미비로 신청서 내 개인별 사전동의 서식 추가(「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및 제6호의2서식,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 라폐업시 타 법령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등록증 분실·훼손 시 ‘미제출 사유 기재’ 후 등록증 제출 생략「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제64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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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4
- 예고 종료2026-06-0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