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 입법예고
- 2023-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8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91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식품명인은 타인의 모범이 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전통식품 단체가 조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조금 조성방법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의무 세부기준 신설안 제19조
1) 개정법률에서 식품명인 품위유지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품위유지 사항을 구체화
- 나전통식품 자조금 조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26조, 제27조
1) 전통식품 자조금 조성방법, 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범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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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전통식품 단체의 자조금 조성 및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식품명인 품위유지 의무 구체화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위를 이용한 향응이나 금품 수수, 허위 사실 유포 등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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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 2. 다른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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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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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饗應)
음식이나 술을 대접하며 정답게 함께 어울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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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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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9
- 예고 종료2023-04-18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