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89호
개정이유 —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법제심사 추진 중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2022.12.30.~2023.2.13.) 중 다음과 같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을 추가 개정하고자 함. 대학 통·폐합 대상에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과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단, 非수도권 소재 사이버대학에 한함)을 포함하고 다수 대학을 운영 중인 법인이 대학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 및 학위 간 상호조정안 제23조
현행 규정은 대학 통·폐합의 유형을 6개(①대학 간, ②대학·대학원대학, ③대학·전문대, ④대학·산업대, ⑤산업대·전문대, ⑥전문대 간)로 열거하고 있어 전공대학과 사이버대학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전공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과 非수도권 소재 사이버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을 통·폐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구조개혁 차원에서의 자발적 통·폐합을 촉진하고자 함.
- 나다수의 학교 운영 법인의 법인 분리 조항 신설안 제25조
현행 규정에는 다수의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대학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음. 따라서 기존에 운영 중인 대학이 소속만 분리 법인으로 변경될 경우, 신규 대학 설립기준 대신, 기존 운영 중인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재학생 비율로 안분하여 인계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 이를 통해, 다수의 대학을 운영하던 법인이 법인을 신설하여 일부대학을 신설법인이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기존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인 신설 신청 당시 대학별 재학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하도록 규정함.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던 법인이 소속법인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분리할 경우, 법인 신설 당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운영할 법인으로 귀속하고, 나머지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을 운영할 학교법인에 귀속하도록 함
- 다구조개혁을 위한 ‘대학개편심사위원회’ 구성안 제26조 및 제27조
개정안은 대학 설립기준과 운영기준을 분리하여 운영에 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에도 ‘설립’심사위원회가 운영에 관해 심의함. 한계에 직면한 대학의 통·폐합 등 체제 개편 요구가 급증하고, 운영기준을 별도 관리함에 따라 기존에 설립된 대학의 운영과 통·폐합을 심의하는 ‘대학개편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과 통·폐합에 관련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기존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설립 관련 심의를 전담하고, ‘대학개편심사위원회’에서 통·폐합, 위치 변경 등 대학운영·구조개혁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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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7
- 예고 종료2023-04-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