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7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5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직제 시행규칙을 두지 않는 기관의 경우 종전에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직제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직제 시행규칙이 없는 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훈령이나 예규 등 내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국가안보실 등 9개 기관이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법령(대통령령)에 일일이 적지 않고, 훈령이나 예규 같은 내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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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변경 전
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변경 후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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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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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업무를 지시하거나 명령을 내리기 위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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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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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3-27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