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21호
개정이유 — 법률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여 과잉 행정 방지를 위한 적정한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의 2, 별표 2
수정
1)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신설(법제처 권고안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 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법제처 권고안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에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 순서도와 예시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중처분 기준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가중 처분을 적용하는 기준을 더 분명하게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조의2(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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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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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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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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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7
- 예고 종료2023-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