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9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213호
개정이유 — 환경시료를 저장·관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환경시료은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73호, 2023. 1. 3. 공포, 2023. 7. 4. 시행)됨에 따라, 환경시료의 종류, 환경시료은행의 추가 사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국립생태원을 추가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환경시료은행 설치·운영안 제10조2 신설
1) 환경시료의 종류, 환경시료은행의 추가사업 및 업무수행기관 등을 정함
- 나환경정보망의 구축·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추가안 제12조
1)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국립생태원을 추가하고자 함
- 다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 신설
1)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환경시료은행 설치·운영(안 제10조2 신설)
1) 환경시료의 종류, 환경시료은행의 추가사업 및 업무수행기관 등을 정함
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추가(안 제12조)
1)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국립생태원을 추가하고자 함
다.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 신설)
1)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30
- 예고 종료2023-05-09
- 공포2023-06-27
- 시행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