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4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청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과의 신속한 상호공조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인력 4명(경정 4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청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과 경찰청과의 협력을 위한 상황실 인력 증원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소방청 내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인력(5급 1명)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운영지원과) 제2항 제1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청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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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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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대재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사망자 또는 동일한 사고로 발생하는 부상자 또는 질병자 등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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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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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31
- 예고 종료2023-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