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4
- 공포
- 2023-06-01
- 시행
- 2023-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72호
개정이유 —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 통지의무를 확대하여 내국인의 사후 신청기한 준수 여부 등 시설인정 심의신청 내역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가 국세청장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내국인이 신청한 사실과 그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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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3
- 예고 종료2023-04-24
- 공포2023-06-01
- 시행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