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8
- 공포
- 2026-07-21
- 시행
- 2026-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시행령)의 근거규정인 통계법 제5조의2 개정(개정21575호)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이 재정경제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국무총리 및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되는 한편, 위원 구성은 35명으로 확대 개편되었음. 이에 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의 구성, 공동위원장 체제의 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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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8
- 예고 종료2026-06-08
- 공포2026-07-21
- 시행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