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7
- 공포
- 2024-08-13
- 시행
- 2024-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541호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의 절차에 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기 위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등 4종의 서식을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 규정 정비 등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를 법 제12조제8항에서 법 제12조제1항으로 개정(제1조)
– 과태료 감경대상자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제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와 중복되는 규정 정비(제4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통지서 수령 후 즉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기개시 지정기간 삭제(제6조)
– 법 제12조제4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의신청 규정 정비(제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와 중복되는 규정 삭제(제1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와 상충되는 규정 삭제(제11조)
- 나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별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 과태료 산정 시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일괄 적용
- 다기안문과 시행문 형식 등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 서식
–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등 4종의 서식을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 형식을 정비(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서식)
– 통일된 과태료 고지서 서식 사용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관련 법령과 맞추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행정 효율과 납부자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련 법령과의 조화로운 체계 정비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기 위해, 기존 규칙 중 다른 법과 중복되거나 어긋나는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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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 (목적)
변경 전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위임 근거를 법 제12조제1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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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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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청해태
마땅히 해야 할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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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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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7
- 예고 종료2023-05-17
- 공포2024-08-13
- 시행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