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3-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1
- 공포
- 2023-06-09
- 시행
- 2023-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410호
개정이유 — 가. 건축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건축사보)가 다른 공사 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나. 감리원 배치현황 관리를 전산화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원 배치자료와의 교차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 등 마련
- 가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 공사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안 제19조제4항, 별지 제22호 서식
- 나공사감리자가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시 건축사보로 하여금 감리자와 함께 배치기간, 이중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사보의 경력 등 증명자료도 함께 제출안 제19조의2 제2항, 별지 제22호의2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보가 여러 현장에 중복 배치되는 것을 막고, 그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축사보 이중배치 방지
한 명의 건축사보가 두 곳 이상의 공사 현장에 동시에 배치되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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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 제4항
변경 전
허가권자가 감리보고서를 받을 때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확인하는 내용이 없어요.
변경 후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일지를 작성한 분야별 건축사보가 제출된 건축사보 배치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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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감리보고서 제출이나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관련 규정은 각각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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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
건축사가 아니지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 현장의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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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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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3-11-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1
- 예고 종료2023-05-21
- 공포2023-06-09
- 시행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