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590호
개정이유 — 최근 지방채무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레고랜드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보증채무 부담 등에 대해 사전적인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중앙의뢰심사를 의무화하고, 인구감소 대응, 재해복구 등 신속한 추진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간소화를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중앙의뢰심사 의무화 등안 제3조
1) 법 제37조제1항제2호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대상인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으로 하면서,
2) 예외적으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이 중앙부처인 사업은 투자심사를 제외하도록 함
- 나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수 확대 등 전문성 강화안 제4조의2
보증채무 포함, 부동산PF 등 신종 투자사업에 대한 재무성, 법률상 쟁점 등을 심층 심사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수도 현행 21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다투자심사 면제 협의절차의 객관성 확보안 제4조의3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투자심사 면제 협의절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여부를 결정ㆍ통보하도록 함
- 라보증채무 등 포함사업에 대한 재심사 요건 마련안 제6조
1) 최초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후 금액 증액, 변경 등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업과 제13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받은 사업도 재심사 대상으로 명확히 함
2) 당초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친 경우에 총 사업비 증가 등의 재심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체 재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재심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상급기관(시군구→시도, 시도→행안부)에 의뢰하도록 함
- 마이력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정보시스템 이용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제9조의2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이력관리를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심사기준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바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근거 마련안 제1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감소 대응,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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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3
- 예고 종료2023-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