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8
- 공포
- 2026-09-08
- 시행
- 2026-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9
개정이유 —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지정심사기관이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 심사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44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사업자가 지정심사기관에 직접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되 지정심사기관은 그 수입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정부위원 지명 요건을 삭제하고 민간위원을 국무총리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안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7
1) 제도 명칭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되어, 시행령 상의 관련 용어를 수정
2) 사업자가 지정심사기관에 직접 심사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되 지정심사기관은 그 수입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 나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개선안 제18조
1) 정부위원 구성 요건 조문 삭제
2) 민간위원 위촉권자를 국무촉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
- 다기타 개정사항안 제7조, 제20조, 제44조, 제46조, 제53조 및 제54조
1) 「소비자기본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법 제58조 인용 조문 수정
2)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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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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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9
- 예고 종료2026-06-08
- 법제처 심사2026-08-21
- 차관회의2026-08-25
- 국무회의2026-08-27
- 공포 대기2026-09-01
- 공포2026-09-08
- 시행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