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9
- 공포
- 2023-06-20
- 시행
- 2023-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83호
개정이유 — 국고보조금 규모가 2023년 102조가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여 국가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 금액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부 검증 대상 확대
정산보고서에 대해 외부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금액 기준을 기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어 관리 강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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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②
변경 전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변경 후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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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서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마친 후,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정리하여 보고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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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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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9
- 예고 종료2023-05-29
- 공포2023-06-20
- 시행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