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안
- 입법예고
- 2023-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8
- 공포
- 2023-05-04
- 시행
- 2023-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053호
개정이유 —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되고,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재외동포청의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
1) 기획조정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등 2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재외동포정책국에 재외동포정책과, 동포지원제도과, 미주유럽동포과 및 아주러시아동포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교류협력국에 재외동포협력총괄과,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차세대동포인권과 및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나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안 제9조, 제10조 및 별표 1
재외동포청에 151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4명, 9등급 또는 3ㆍ4급 2명, 8등급 이하 44명, 4급 이하 100명)의 정원을 둠.
- 다평가대상 조직안 제11조 및 별표 2
재외동포청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재외동포정책국 2개 과,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국 4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평가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라 청의 조직, 직무 범위,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외동포청 하부조직 구성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담당관과 혁신행정담당관, 재외동포정책국 산하 4개 과, 교류협력국 산하 4개 과 등 조직별 사무분장을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부칙에 따라 이 시행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공문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관련 규칙 등 다른 법령의 일부도 함께 개정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무분장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1
- 예고 종료2023-04-28
- 공포2023-05-04
- 시행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