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29호
개정이유 — 현재 보행자 도로는 차량통행으로 인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일시적으로 인파가 급증하여 통행이 어려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 이에 보행자 도로의 결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에 일시적인 통행량 증가를 고려하도록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피공간 확보 등을 통해 도심 내에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위한 것임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상업, 업무 기능과 환승센터가 연계되어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열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승센터를 추가적으로 열거하여 법령상 일관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센터 설치를 지원하고자 위함임
- 가보행자 도로 결정기준 등 추가안 제18조제1호, 안 제19조제2호 및 제4호, 안 제19조의2제1호, 안 제19조의3제3호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도로 결정기준에 평소의 보행자 통행량만이 아닌 급작스런 통행량 증가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보행자 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피공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 도로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행자도로 설치 기준에 명시함
- 나
도시·군계획시설에 환승센터 추가하여 복합환승센터와의 법령 규정상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승센터 설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행자 도로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도시계획시설에 환승센터를 추가로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행자 도로 안전성 강화
보행자 전용도로나 우선도로를 만들 때, 평소의 통행량뿐만 아니라 행사나 집회 등으로 인해 갑자기 사람이 몰리는 상황까지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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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변경 전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민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② (…현행과 같음…) 안전사고와 범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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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지하도로 침수 방지
제17조에 신설되는 내용에 따르면, 지하도로의 침수방지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수방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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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도시나 군 지역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 공원, 학교 등 다양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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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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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1
- 예고 종료2023-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