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입법예고
- 2023-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6
- 공포
- 2023-10-10
- 시행
- 2023-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200호
개정이유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의2 및 법제처 훈령?예규 등 정비 계획에 따라 인허가 요건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교육부 고시 제2021-2호)」에 규정된 예비인정 제도를 대통령령에 상향 입법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현행 조문에 따르면 신설되는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교육과정의 경우 최초 입학 시점에는 평가·인증의 획득이 불가능하여 최초 입학생이 의료인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학과의 경우 교육과정 개설 이전이라도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기구역 제2조의2 제3항과 제4항에서 지칭하고 있는 “제6조제1항의 제4호”가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이어서 실제로“제5호”로 지칭되어야 하고, “제6조제1항의 제5호”가 평가·인증의 방법·절차 및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이어서 실제로는“제6호”로 지칭되어야 함에도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는 한편, 법 제11조의 2에서 인정기관의 평가 또는 인증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평가의 방식, 절차, 인증의 유형과 유효기간 등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인정기관이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 가
신설되는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개설 이전이라도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제3항 신설
- 나학교 평가·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없는 경우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 조항을 상향 입법안 제5조 제1항 단서 신설
- 다
기구역 제2조의2 제3항과 제4항에서 지칭하고 있는 제6조제1항의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제5호”와 “제6호”로 바로잡고 인정기관이 평가와 인증에게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안 제2조의2 제4항 및 제5항 개정, 안 제6조 제1항 제6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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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설되는 의료 관련 교육과정의 평가·인증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인정기관의 예비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설 의학·간호 등 교육과정의 진입장벽 완화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및 간호학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할 때는 실제 학사일정이 시작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평가와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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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방법과 절차, 평가기준, 인증의 유형 및 유효기간을 해당 인정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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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완화 및 법령 정비
소관 부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 교육과정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정기관의 예비인정 근거를 상향 입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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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향 입법
하위 법령(고시 등)에 있던 내용을 상위 법령(대통령령 등)으로 옮겨와서 법적 근력과 근거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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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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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5
- 예고 종료2023-06-26
- 공포2023-10-10
- 시행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