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88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1호)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규정, 교육기관 명시
- 가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별표24의3으로 규정, 교육기관 명시(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비 관련 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제123조의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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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별표24의3으로 규정, 교육기관 명시(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비 관련 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제123조의6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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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9
- 예고 종료2023-05-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