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30
- 공포
- 2023-06-13
- 시행
- 2023-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796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조직 신설을 위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과 연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24
- 예고 종료2023-05-30
- 공포2023-06-13
- 시행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