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3-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3-07-05
- 공포
- 2023-08-22
- 시행
- 2023-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619호
개정이유 —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3.2.)’에 따라 해당 지역을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 입안 대상을 확대할 필요 지자체가 도로·공원 등을 우선 설치할 경우 해방 기반시설 부지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됨에 따라, 기반시설 부지의 종전 소유자는 구역 내 다른 소유자와 달리 후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바, 해당 부지의 토지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가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지역 확대안 별표 1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이거나, 「건축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 나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순위 개선안 별표 2 제2호
지자체가 사업 시행촉진 등을 위해 사업구역 내 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ㆍ2순위 공급권 부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습침수 위험 지역의 재개발 대상 확대와 정비기반시설 부지 소유자의 주택공급 순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상습적으로 물에 잠길 위험이 있는 반지하 밀집지역을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으로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1 제2호
변경 전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지역 범위가 제한적이었어요.
변경 후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을 포함하여 확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비계획 입안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어떤 시설을 세울지 등의 계획을 세워 확정하는 단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25
- 예고 종료2023-07-05
- 공포2023-08-22
- 시행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