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2
- 공포
- 2023-06-30
- 시행
- 2023-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3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 내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담당관과 국립환경과학원 금강물환경연구소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환경부 정원 14명(9급 1명, 8급 1명, 7급 6명, 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2명, 6급 6명, 5급 6명)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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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0-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31
- 예고 종료2023-06-12
- 공포2023-06-30
- 시행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