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0
- 공포
- 2023-08-21
- 시행
- 2023-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2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벌금(과료)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 및 지명수배 해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절차의 적법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 절차 등을 마련하고, 특별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형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과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벌과금납부명령서 등의 납부안내문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양식 등을 개선하며, 검사의 직권 분납ㆍ납부연기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분할납부ㆍ납부연기 결정서 서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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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 공포 2026-10-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31
- 예고 종료2023-07-10
- 공포2023-08-21
- 시행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