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1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670호
개정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지원 대책 수립ㆍ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도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4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관련 필요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8조의2제1항
- 나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추천 주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8조의2제4항
- 나주민지원대책 관련 필요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8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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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8조의2제1항)
나. 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추천 주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8조의2제4항)
나. 주민지원대책 관련 필요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8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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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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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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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1
- 예고 종료2023-07-11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