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2
- 공포
- 2023-09-12
- 시행
- 2023-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복합적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재처분 유예 기간을 현행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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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2
- 예고 종료2023-07-12
- 공포2023-09-12
- 시행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