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2
- 공포
- 2023-09-22
- 시행
- 2023-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650호
개정이유 — 보험사기행위나 이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법 제51조에서 우체국예금ㆍ보험 관련 분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던 분쟁의 정의에 관한 조문 및 관련 절을 삭제하는 한편, 「보험업법」 인용 조문 변경 사항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보험사기 방지활동을 포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나.「보험업법」제95조의4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다.「보험업법」제2조제5호가 제2조제6호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화(안 제44조제4항제2호 및 제46조제1항제2호)안 제4조 · 안 제44조
- 라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4항 신설
- 마분쟁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절 전체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 분쟁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옮기는 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보험사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예금·보험 증대 활동'에 포함하고,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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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예금·보험의 증대 활동)
변경 전
1. ~ 3. (생략)
변경 후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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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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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
우체국이나 소방 등 통신 및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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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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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3
- 예고 종료2023-08-02
- 공포2023-09-22
- 시행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