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3
- 공포
- 2024-01-02
- 시행
- 2024-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24호
- 가명예퇴직 후 재임용자의 환수금 산정기준 명확화안 별표 3
명예퇴직자가 공직 재임용시에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함에 있어, ‘명예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나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3조
실제 운영에 맞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에 명예퇴직수당 전액이 환수된 자를 포함하도록 함.
- 다재임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납부기한 합리화안 제8조의5
명예퇴직 후 재임용자에 대해서도 ‘재임용일’이 아닌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설정함.
- 라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결정 취소 통지절차 마련안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시뿐만 아니라 지급결정 취소시에도 취소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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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예퇴직 후 재임용자의 환수금 산정기준 명확화(안 별표 3)
명예퇴직자가 공직 재임용시에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함에 있어, ‘명예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3조)
실제 운영에 맞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에 명예퇴직수당 전액이 환수된 자를 포함하도록 함.
다. 재임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납부기한 합리화(안 제8조의5)
명예퇴직 후 재임용자에 대해서도 ‘재임용일’이 아닌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설정함.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결정 취소 통지절차 마련(안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시뿐만 아니라 지급결정 취소시에도 취소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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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4
- 예고 종료2023-08-23
- 공포2024-01-02
- 시행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