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8-31
- 공포
- 2023-10-10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906호
개정이유 — 민자철도사업자가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철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변경, 차입 자금 이자율, 실시협약 대비 실제 교통량 비율의 변경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사유 소명과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안 제9조제2항, 별표 1의2
민자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민자철도사업자가 이를 미준수하여 철도의 기능을 상실과 같이 공중에 피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 대해 대상행위별 금액 기준을 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나중대한 사정변경 등에 대한 소명 및 해소대책 요구안 제10조의2
민자철도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차입 자금의 이자율, 교통량의 변경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통량의 30퍼센트 이상 변경 등 각 사유별 일정 수준 이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자철도사업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소명 또는 해소 대책을 요구하고, 필요시 협약 변경을 요구하는 등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자철도사업자가 유지·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정하고, 주요 사정 변화 시 소명이나 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자철도 운영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마련
민자철도사업자가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지키지 않아 철도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공공에 피해를 주는 경우, 행위별로 정해진 금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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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구체적인 위반행위 종류와 정도에 따른 금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법 제25_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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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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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사업자
민간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한 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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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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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1
- 예고 종료2023-08-31
- 공포2023-10-10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