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5
- 공포
- 2023-09-19
- 시행
- 2023-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281호
개정이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258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농어민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기준 변경안 제2조
現 시행령의 일반ㆍ저소득 가입기준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농어민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구분 등) ※ 부칙으로 기존 농어민에 대한 특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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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기준 변경(안 제2조)
- 現 시행령의 일반ㆍ저소득 가입기준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농어민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구분 등)
※ 부칙으로 기존 농어민에 대한 특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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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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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7
- 예고 종료2023-08-25
- 공포2023-09-19
- 시행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