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8
- 공포
- 2023-10-17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7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수행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토, 개선 요청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개정(‘23.10.19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토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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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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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07
- 예고 종료2023-09-18
- 공포2023-10-17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