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7
- 공포
- 2026-07-07
- 시행
- 2026-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7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로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 * ① 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 ②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③ 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시 정보 범위 및 정보제공청구 절차 등안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개정
– (이용자 정보 범위) 권리침해 당사자가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로서 성명, 주소,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 필요 최소한 정보를 규정(제31조)
–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정보제공여부 결정 주체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정보제공청구서에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제32조)
– (정보제공의 절차) 정보제공 절차 진행 주체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변경된 것을 반영(제33조)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의 범위안 제35조의4 신설
–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구독자·친구·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해당 게재자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를 수신하도록 설정한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규정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 시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안 제35조의5 신설
공인은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되고,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규정 ①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③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④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자 및 그 후보자 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기재 사항 마련안 제35조의6 신설
이용자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때 필요한 기재 사항을 규정
- ○보고서 공표 방식 등 마련안 제35조의7 신설
– (공표 방식)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상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게시되는 방식으로 공표
– (보고서 포함 사항) 개정 법률(제44조의14제1항)에서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②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안 제35조의8 신설
–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은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②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며,
–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국제적 규범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실확인 단체 활동 사항안 제35조의9 신설
–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 공개 방법, 공표 방법, 협약 체결 시 포함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
– 사실확인 단체는 사실확인 활동의 수행에 있어 정부, 정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을 명시
- ○투명성센터 업무안 제35조의10 신설
투명성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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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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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2
- 예고 종료2026-05-27
- 공포 대기2026-07-07
- 공포2026-07-07
- 시행2026-07-07